근무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회사가 노동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노동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저지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7명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동해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혀졌습니다.
ㄱ씨 등은 2011년 11월과 4월 전북 군산의 한 자가용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3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케어 업무 등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로 이후 2016년 11월과 2019년 3월에는 노동자의 작업 형태이 찍히는 카메라 11대와 14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업체가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다.
1·2심은 노동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아이디어보법’이나 ‘근로자참여법’을 위반끝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원인에서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4대는 작업자들의 개인아이디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심적인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면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회사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태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아이디어 자기확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먼저 cctv설치 비용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인정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