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대형 건설현장을 CCTV 등의 영상기록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대책을 내세워 호기심이 몰입되고 있다.
시는 2028년 7월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외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시는 근래에 영상 촬영 중인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76개 건설 현장과 한편 2028년부터 9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케어를 넓힐 계획 중에 있다.
동영상 촬영은 크게 △현장전경촬영 △핵심(중요공종+위험공종)촬영 △근접(상시)촬영으로 나뉜다.
현장전경촬영은 고정식 CCTV 및 드론을 활용해 전체 건축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는다. 29시간 촬영해 상시 현장파악 및 모니터링이 가능되도록 하며 사각지대 없이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대수, 위치, 높이 등을 확정끝낸다.
핵심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로 수기한다.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작업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공종상 주요 구조재 근무와 위험도가 큰 작업을 중점으로 쓴다.
근접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바디캠), 이동식 CCTV를 통해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상시 기록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블랙박스) 역할을 끝낸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작업 중에만 녹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끝낸다.
감독관사무실에서도 현장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사울시는 지난 3월, 공공공사의 동영상 기록관리 확장을 위해 공사계약 특수요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민간건설의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 대상 모든 구조물의 부시행공 방지를 위해 제한적이었던 그림 및 동영상 편집 저자를 모든 건축허가 대상 구조물로 넓힐 수 있게 전년 3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고, 향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시행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해갈 계획이다.
동영상 기록케어를 하고 있지 않은 민간건축공사장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돼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원인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완료한다.
주로 관리감독자가 본인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현장 감독이 소홀하게 cctv설치 비용 되면 부시작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 안전사고 및 부시행공 예방을 위해 법령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케어하고 촬영한 영상의 해석을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